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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는 구매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PG사를 이용하신다면 통신판매업에 등록해주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은 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PG 계약 완료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고
1.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클릭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후 검색 창에 ‘통신판매업신고’ 입력 후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검색결과 내역 중 위쪽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를 첨부 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3일 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단, 관할 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진행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방법 2. 방문 신고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 서류와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내에 처리가 끝나는 편이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고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수령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소재 지역 금액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50원
22,550원

온라인 출력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위택스, 이택스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수령

  •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오면 신고 서류를 제출한 곳에 다시 방문하셔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시면 됩니다.